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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2)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공모(58)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으로부터 총 11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2015년 전기공사 업체 사장으로부터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유로화 1억원 상당 등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권한을 남용해 8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치자금 1000만원 수수를 추가로 유죄로 봤다. 다만 “그것 때문에 원심보다 중하게 벌할 것은 아니다”라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은 유지했고, 추징금만 6억9200만원으로 늘렸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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