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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라밸이 필요한 이유…주 5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뇌졸중 위험 1.3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질병 부담’ 보고서
-한국 주 48시간 이상 근로자 비율 27%, 주요 선진국(10%) 비해 높아
-장시간 노동자(주 55시간 이상) 심근경색ㆍ정신질환 발생 위험 높아


[장시간 노동이나 교대근무는 뇌졸중, 정신질환, 수면장애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워라밸’이 과거에 비해 많이 정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장시간 노동이 보편화된 나라다. 과로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은 수 차례 언급되고 있지만 주 5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뇌졸중이나 우울증과 같은 질환의 위험이 최소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질병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59시간보다 265시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기준 주 평균 48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 비율도 27.2%로 주요 선진국이 10% 전후를 보이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르면 ‘주 평균 48시간 이상 근무’를 장시간 노동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노동시간 단축 법안 통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줄었다. 과거에 비해 노동시간이 줄었지만 한국은 아직 장시간 노동국가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1990년 이후 과로와 건강에 대한 다수의 논문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로 인해 심뇌혈관질환, 정신질환, 수면장애, 대사질환, 암, 건강행태 변화, 임신 및 출산 관련 문제, 근골격계 질환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발생 간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 평균 35~40시간 근로자에 비해 주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자는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 1.13배, 뇌졸중 발생 위험은 1.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표준근무에 비해 교대근무자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26%나 높았다.

장시간 노동은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평균 35~40시간 근로자에 비해 주 55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자들에게서 우울과 불안 발생 위험이 1.3~1.7배 높았으며 이로 인해 장시간 근로자의 자살생각 발생 위험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평균 35~40시간 근로자에 비해 주 55시간 초과 근로자는 수면시간 단축이 2.8배, 입면 장애(잠들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는 7.9배, 조기 각성은 2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면의 질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하루 11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는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공공 부문 및 장치산업 등 불가피한 영역에 국한하고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부담과 건강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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