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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읍 “아파트 경비ㆍ미화 근로자에게 휴식 공간 제공 의무화 추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진
-경비원ㆍ미화원 위한 휴식 공간 의무 설치토록
-“근로자 환경 개선 위해 최선 다할 것”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아파트를 비롯해 모든 공동주택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를 위해 휴식공간을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9일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 공간으로 규정해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경비원과 미화원 등 공공주택단지 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휴식 공간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보장된 휴식 시간에도 근로자들이 쉴 곳이 없어 사실상 휴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경비원들은 휴게시간도 사실상 근로시간이라며 택배 물품, 민원 등이 들어오면 처리해야 하고,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 쉴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보일러실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많아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의 휴식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휴식 공간을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 분들, 특히 아버지 같으신 분들의 고충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며 “휴게시설 설치로 웃음 짓는 근무환경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주거환경과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힘을 다 하겠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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