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첩보부대 특수임무자 보상금 신청마감 11월까지 연장
-특수임무자 보상 2016년 4월 끝나
-관련법 개정해 5월24일 재시행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추가접수
-올해 11월25일까지 신청해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과거 첩보부대 등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끝났으나 오는 11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은 2016년 4월 19일 종료됐으나,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23일 공포됨에 따라 특수임무 수행자들의 보상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한 달 뒤인 5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된 날로부터 6개월 간(11월 25일까지) 해당자들은 추가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자격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1948년 8월 15일∼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첩보부대 등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국방부는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 유가족을 보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은 보상 신청기한을 놓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일부 특수임무수행자들과 그 유족의 고충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데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