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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지상파 중간광고는 국민시청권 위배”…방송법 개정안 발의
-“방만경영 MBC에 수신료 지원 안 돼”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내용도 포함돼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자구노력이 먼저”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MBC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는 통합방송법안을 내놓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정반대의 맞불 입법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22일 공영방송의 개념을 수신료를 받는 KBS로 한정하고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공영방송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송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으로 하는 방송’으로 의미를 한정했다. 사실상 MBC의 공영방송 편입을 차단한 셈이다.

앞서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새 통합방송법안을 발의하고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정의를 두고 정치권에서 의견 차이가 심했고, 한국당은 MBC의 공영방송 편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역사상 최대적자, 방만 경영을 방조한 MBC에게도 수신료를 지원하고 지상파 중간광고까지 허용하자는 발상은 명백한 국민 시청권 침탈행위”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가 국민 시청권을 침해한다며 특별한 예외상황이 아닌 한 중간광고를 금지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운동 경기나 문화ㆍ예술행사 중계 시 중간 휴식ㆍ준비 시간을 제외하고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의 거센 반대 여론에 정부와 청와대가 우려의 입장을 밝히면서 시행령 개정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미 프로그램을 2, 3회로 쪼개 방송하는 방식으로 중간광고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그간 중간광고 금지를 빌미로 심야방송 허용, 먹는 샘물 방송 광고 허용, 꿈의 주파수 무상 할당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다”며 “중간광고 허용에 손 벌리기 전에 광고 매출 악화의 근본 문제인 시청률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고임금 구조와 유휴인력 문제 등 심각한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자구노력이 먼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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