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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중천에 강간치상 혐의 적용한 검찰, 김학의 성범죄 의혹 밝힐까
-檢, 윤중천 구속영장에 ‘이 씨 협박해 김학의와 함께 강간’ 적시
-영장 발부 시 김 전 차관에도 ‘강간치상’ 적용할듯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이 윤 씨에게 성범죄 혐의를 추가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가 김 전 차관의 강제 성관계 의혹 규명 작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윤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윤 씨의 영장청구서에 2007년 11월 13일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했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함께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윤 씨가 이 씨를 협박해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김 전 차관과 사회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가담자’로 언급된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이 씨를 직접 협박하거나 폭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 씨가 이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뿐만 아니라 여러 인사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정황이 있다”면서 “(이 씨와김 전 차관 등과의 성행위가) 성접대인지, 성폭행인지 좀 더 들여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씨의 영장에 김 전 차관을 ‘공범’으로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수사단이 적시한 성폭행 시점은 특수강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 특수강간, 강간치상죄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관건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성폭행과 협박 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씨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다. 김 전 차관이 이 씨의 상황을 알고도 성관계를 맺었고, 이 씨가 이로 인해 정신적 상해를 입었음이 입증되면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수사단은 윤 씨의 성범죄 행위로 이 씨가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고 판단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치상은 범행 피해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된다. 이 씨는 최근 수사단에 2008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정신과 병원 등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불면증 등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수사단은 이번 영장재청구에서 사기혐의 범죄사실도 새로 추가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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