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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사망사건 의혹’ 진상조사 414일 만에 최종결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오늘 결론
성범죄 전면 재수사는 어려울 듯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 씨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20일 오후 최종 결론 낸다. 지난해 4월 2일 사건 검토를 시작한 지 13개월만인데, 특수강간 혐의를 포함한 전면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장 씨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회의를 마치고 조사결과 및 재수사 권고 여부 등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장 씨 사건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특수강간’ 혐의 전면 재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그간 제기됐던 강요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장 씨가 사망한 시점은 2009년 3월, 강요에 의한 성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는 시기는 2008년이다. 현행법상 강요는 5년 이하, 성매매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범죄행위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처벌하지 못한다.

수사가 개시되려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돼야 하지만 조사단은 수사가 이뤄질 만큼의 단서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장 씨에게 약물을 먹여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인지 대략적으로라도 특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사위가 오늘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이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 결과 발표가 좀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진상조사단은 장 씨 사건 관련 조사내용을 과거사위에 최종보고했다. 조사단은 8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해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당시 검찰·경찰 수사의 문제점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여부 등 12개 쟁점을 정리한 2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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