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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무죄’ 이재명 “재판부에 깊은 감사…비 온 뒤 땅 굳어져”(종합)
-법원 “친형 강제 입원 절차에 직권 남용한 행위 없어”
-선거법 위반 혐의도 모두 무죄, 지사직 상실 우려 덜어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도록 권한을 남용하고, 선거 과정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55)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부담을 덜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절차에 직권이 남용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단 및 보호신청 준비를 위한 공문 작성·발송이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 지사가 자신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봤다.

이 지사는 선고 직후 법정 밖으로 나와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지금까지 먼길 함께 해주신 도민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큰길로 계속 함께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 항소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냥 맡기겠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대기하던 차량으로 법원을 떠났다.

이 지사의 변호를 맡은 나승철(42)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이 지사 형의 입원 관련해서 원래부터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인정해 쟁점을 해소해 준 것이 무죄 판결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 같다”며 “워낙 1심에서 쟁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해줘서 앞으로 항소심에서 부담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자 2012년 4월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 조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위한 공문서 작성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지난해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게 허위라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공보에 ’개발이익금 5503억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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