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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자체개혁안’ 보니…직접수사 축소 등 기존 내용만 반복
서울중앙지검 비대화 지적엔
“사건 건수는 줄었다” 답변
“경찰 권한확대 위험” 입장 고수
‘셀프 개혁’ 지적엔 “공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무일(58) 검찰총장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재차 비판하며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직접 수사기능 축소, 형사부 위주의 조직 운영 등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을 정리한 수준에 머물렀고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

문 총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보수집 기능을 가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며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거나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 총장은 취임 이후 줄곧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선 청 특수부와 공안부 등을 대폭 축소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없앴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사실상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인력은 오히려 늘어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실천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내용이 지적되자 문 총장은 “(사법농단 사건 등) 투입되는 검사가 많아 특수수사가 확대된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 3분의2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실제 건수는 대폭 감소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찰의 ‘셀프개혁’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 제도는 국회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고, 우리는 입법 과정에서 경험한 것이나 실무를 하면서 알게된 것,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경찰 통제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했다. 그는 “실효적 자치경찰제나 행정경찰 분리는 우리가 말을 먼저 꺼낸 게 아니라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정보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계는 없지만, 독점적 권능이 결합됐을 때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문 총장의 발언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검경수사권 보안책을 수용하지 않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한 자체 개혁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다만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안이 그대로 입법화될 지는 미지수다. 관련 법안들은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여야 4당 가운데 3당(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오 신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당내 파열음을 촉발한 장본인이다. 이 때문에 새 원내대표 간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 90일, 본회의에서의 안건 회부(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후 국회 표결에서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당시 이 최장 330일의 기간을 최소 180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통과가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재연·김진원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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