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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구속 이르면 오늘 판가름
‘별장 성접대’ 재수사 분수령될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2013년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재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한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56) 씨에 대한 구속에 실패한 뒤 김 전 차관을 바로 불러 조사한 검찰로서는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검찰로서는 공소시효가 남은 혐의를 추려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뇌물 수수 액수를 1억 원 이상 특정해야 한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뇌물 수수 시점은 2006~2008년이어서 일반 뇌물수수죄 공소시효는 이미 넘겼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5년이 아닌 15년이 될 수 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구속기한을 채워 10일간 구속 수사한 뒤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달 안으로 수사가 마무리된다. 다만 성범죄 부분에 대한 소명이 어려울 경우 구속 기한을 한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조사할 수도 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김 전 차관을 기소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윤 씨가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만을 진술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차관과 ‘입맞추기’를 통해 혐의를 빠져나갈 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 씨로부터 3000여만원 상당 금품을비롯해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윤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윤씨도 진술을 번복하는 부분이 많아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별장 성접대’를 뇌물로 간주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로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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