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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에선 ‘성평등’ 장려…나이키, 임신 운동선수 후원 여부 논란
‘성평등’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나이키의 광고 캠페인 [유튜브 갈무리]

‘활동’ 못할 시 후원 6개월 유예…임신, 출산은 조건에 포함안돼
NYT “나이키는 성평등 설파하면서 정작 행동하지는 않아” 비판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약 2개월 전,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나이키는 여성 운동선수들의 ‘애환’과 ‘노력’을 조명한 광고를 공개했다. 남성들의 세계에서 여성 운동선수로 살아남기 위해 신체적, 감정적 고통을 감내하고, 그 노력의 결과로 엘리트 스포츠에서 당당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담은 광고는 분명한 ‘성평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나이키의 ‘스폰서십’ 정책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광고를 통해 수 없이 사실상의 ‘성평등’ 캠페인을 전개해 온 나이키가 정작 임신한 여성 운동선수에 대한 지원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나이키와 임신’이라는 제하의 여론기사를 통해 “나이키의 후원을 받는 여성 선수들은 임신이 되면 수입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이키는 후원계약 시 운동선수가 부상 등으로 인해 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최장 6개월 정도 후원을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활동을 계속 할 수 없는 여러 조건 하에 임신이나 출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NYT는 “나이키는 여성 선수들이 임신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하겠다는 점을 보장하겠냐는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다”면서 “올해에도 나이키는 계약상 엘리트 육상선수들의 ‘임신 보호’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임신한 여성 운동선수에 대한 나이키의 후원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먼저, 운동선수가 임신이나 출산을 하더라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 선수들이 경기를 뛰지 않더라도 나이키의 마케팅 활동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미국의 육상선수인 카라 구처가 임신 기간동안 12번 이상 나이키의 마케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NYT는 “나이키는 이 선수들의 가치가 경주를 넘어서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나이키가 여성 선수들을 후원함으로써 ‘성평등’을 추구하는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원 계약 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와함께 운동선수들이 사실상의 프리랜서이지만, ‘워라밸’이 확산되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변화가 프리랜서들의 근로환경까지도 아울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NYT는 “나이키는 산업 전반에 걸쳐 수천 명의 여성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유일한 선진국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나이키는 성평등을 설파하면서 왜 정작 앞장서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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