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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여름철 급증하는 지하철성추행, 전문적 조력을 통해 불이익 최소화해야.”

평범한 40대 직장인 A씨는 지하철 내에서 옆자리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목격자가 찍은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목격자가 제시한 영상에는 술에 취해 보이는 듯한 A씨가 한적한 지하철 내에서 졸고 있던 피해 여성을 더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지하철성추행은 일반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뿐 아니라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되며 위반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 된 성추행 사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위 사례의 A씨는 당시 혼잡하지 않았던 열차 내에서 졸고 있던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추행했고, 이에 대한 목격 진술과 명백한 촬영 증거가 있었다. 그로 인해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 내에서 고의적으로 추행을 했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지하철의 혼잡도가 날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접촉에 오해를 사 혐의를 의심받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추행한 신체 부위나 추행의 정도,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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