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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수사단, 이르면 이달 말 사건 마무리…내일(16일) 영장심사
-수사점검위 일정 등 감안하면 문 총장 퇴임 이전 수사 끝내야
-16일 영장심사 수사 분수령…검찰, ‘심야출국’ 구속 사유 제시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 내 최종 수사점검 및 검토작업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의 구속여부가 가려지는 대로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게 기존 방침이었다”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하고 가급적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단이 최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배경에는 문 총장의 임기가 걸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점검위원회’ 점검을 받는다. 이 일정을 고려할 때 차기 총장 인선기간이나 고위 간부 인사평가 기간 등을 피해 수사를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마무리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16일 영장심사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놓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 1억 6000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강원 원주시 별장 등에서 윤 씨가 동원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도 성접대로 판단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수사단은 지난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점도 구속 수사 필요 요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수사단은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성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수사단은 현재 김 전 차관에 2명 이상이 합동해 저지른 성폭행이어야 하는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보고 있는 단계”라며 “확정된 일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이 모씨를 지난 11일과 12일 불러 조사했다. 이 씨는 조사를 받고 2008년 3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의료기록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김 전 차관에 의한 성폭행 피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가능해진다.

2013년 당시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단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위가 직무상 경찰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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