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 신청 요건을 제대로 알아야”

기업이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을 때, 임시적으로 이를 모면하려고 채권자들을 피하거나 잠적하여 버린다면 회복할 수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본인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해도 다수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어려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우리 법은 ‘파산’이라는 제도를 두어 이를 해결하고 있는데, 기업파산이란 도산 상태의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꾀하고,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책하여 재기의 기회를 삼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법인파산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요전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법이 정하는 요건은 법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원에 기업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으로 지급불능상태인 기업,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기업,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된 기업 등이 기업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기업회생과 기업파산인데, 법인회생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채무를 경감 받아 새 출발을 하는 제도이고, 법인파산은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른 기업으로 채무를 경감 받아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해 재산을 환가, 배당한 후 영업을 종료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할지, 기업파산절차를 이용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모두 법이 정하는 도산 절차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쉽게 말해 회사를 살릴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회사가 계속 운영하였을 때의 가치, 계속기업가치가 회사가 영업을 종료하고 청산하였을 때의 가치인 청산가지보다 커야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산정의 문제는 법률뿐만 아니라 회계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