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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신청,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난에 시달려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상환이 연체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거래처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당하기도 하며, 미납한 세금으로 인해 재산에 체납처분이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업의 대표자는 친인척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고이자의 사채를 사용하여 위기를 모면하려 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러한 해결책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은 모면할 수 있을지라도 종국적으로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인회생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회생 제도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채무 일부를 감경받아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법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회사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데, 주로 고려하여야 할 점은 첫째로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초과나 지급불능이라는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정도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채무자회생법은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쉽게 풀어 이해하자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등의 파산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회사를 의미한다. 보통 법원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대출금이 연체되고, 세금이 체납되며 임금이 채불되는 등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회사에 대하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점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현 상태에서 문을 닫는 것보다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지이다. 즉,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더라도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파산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경우라야 회생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도세훈 변호사는 “기업회생이 성공하려면 회사의 계속 운영을 전제로 하는 계속기업가치가 기업의 청산을 전제로 하는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법인회생 개시 결정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나 신청 초기부터 법원에 적극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에게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해 어필하여 계속기업가치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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