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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감점 기준 마련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는 7일 구·군 신청사 유치 경쟁에 따른 감점 기준을 마련,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

먼저 공정한 입지 선정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 위원과 전문연구단, 시민 참여단을 개별 접촉해 유치전을 벌이면 감점한다.

신문·방송 광고, 인터넷매체 배너 광고 등을 10회 이내로 허용하고 구·군 소유 건물 내 홍보물 부착과 정기간행물 홍보, 차량 홍보스티커 부착을 허용한다.

또 현수막은 구·군청사나 구·군의회 청사 외벽 등에 20개 이내로 게시할 수 있으며 주민 대상 설명회·토론회도 허용된다.

감점 총점은 평가 점수 10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30점 이내로 한다.

김태일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체결한 신청사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은 정치적 절차였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한 중구에 불이익은 없다”며 “중구도 대구시민의 최고 주권기구인 시의회가 정한 규범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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