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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국회’ 보여준 국회의원 97명 모두 檢으로
-남부지검, ‘동물국회’ 고소ㆍ고발 모두 공안부 배당
-선진화법 위반 혐의 수사에 여야 의원들 ‘촉각’


서울남부지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이며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불러온 여야 의원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양측의 무더기 고발로 피고발인은 모두 164명에 달하고 그중 국회의원은 9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까지 패스트트랙 대치와 관련돼 접수받은 14건의 고소ㆍ고발 건을 모두 공안부(부장 김성주)로 통일했다. 앞서 접수된 일부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됐었지만, 검찰은 사건 수사의 통일성을 위해 관련 사건을 함께 수사키로 했다.

이날까지 서울남부지검이 접수한 피고발인은 모두 164명으로, 이중 국회의원은 97명에 달한다. 정당별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62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25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당직자와 국회의원 보좌진도 60여 명이 고소ㆍ고발됐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바른미래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검ㆍ경 수사권조정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추진하면서 국회 의안과와 특위 회의실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였다. 회의장을 몸으로 막아선 한국당 의원들과 이를 뚫으려는 민주당 의원 사이 충돌이 연일 벌어졌고, 결국 여야는 검찰에 서로 무더기 고소ㆍ고발을 진행했다.

검찰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들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집행유예형 이상인 경우에는 10년간 피선거권 이 제한된다.

이번 무더기 검찰 고소ㆍ고발전이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면서 여야는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여당 의원들에 대한 추가 검찰 고발을 예고했던 한국당은 이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가하는 선에서 고발전을 마무리 지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발은 마무리하고 국회에서 벌어졌던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나 관련 상임위에서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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