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삼성바이오 수사’ 검찰, 서버 은닉 직원 구속영장 청구
-은닉 경위, ‘윗선’ 지시 여부 추궁 계획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직원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7일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바이오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6월께 회사 공용 서버를 떼어내 따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팀장급 직원인 A씨가 분식회계 정황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은닉 경위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체포됐다. 검찰은 3일에도 같은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팀장급 직원 B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씨와 부장 이모 씨도 구속 수사 중이다. 양 씨 등 역시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삭제하는 등 회사에 불리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자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대신 바이오젠에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지분이 절반까지 빠져나갈 수 있어 이 대목은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재돼야 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은 2014년 이미 삼성그룹이 삼성에피스 콜 옵션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놓고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