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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리 ‘영장 발부될까’…회삿돈 횡령 입증 주목
-경찰,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버닝썬 자금 승리 개인에게 흘러갔는지가 관건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경찰이 이르면 7일 중으로 빅뱅의 전 멤버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승리 구속에 사력을 다한경찰의 ‘창’과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승리의 ‘방패’가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 심사에서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승리를 소환 조사한 횟수는 모두 17차례에 이른다. ‘버닝썬 수사’ 이후 단일 피의자 기준으로 최다 소환 기록이다. 경찰은 지난 연휴 기간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 등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날 중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 배경이다.

현재까지 승리에 대한 혐의는 크게 네가지로 성매매 알선ㆍ횡령ㆍ불법촬영물 유포ㆍ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이 가운데 경찰이 가장 주력한 혐의는 횡령이다. 경찰은 승리가 회사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키 위해 최근 승리 소속사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를 벌였다. 이에 비해 승리는 회사돈을 먼저 받아 사용하고 사후 정산하는 회계 처리는 업계 관행이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강남 클럽 버닝썬의 자금 2억여원이 승리와 유모 전 대표가 차린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출된 내용을 파악하고 횡령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서 유리홀딩스 법인의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매매 알선 혐의도 승리의 구속영장에 적시될 혐의 중 하나다.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클럽 파티를 열고 이자리에 여성들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이경찰이 내놓은 성매매 알선 혐의의 요지다. 승리는 관련 혐의에 대해 여성들의 자발적인 성관계가 있었을 뿐이라 주장하고 있다. 관련 혐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접대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이르면 이번주 중 승리의 구속 여부가 법원에서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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