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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총장 ‘중대결심’ 할까…주말 분수령
4일 조기 귀국…대응책 논의

해외에 체류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하기로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대를 위해 사퇴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6일까지 사흘 연휴 동안이 총장 진퇴 여부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4일 오전 귀국 직후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김웅 미래기획단장으로부터 수사권 조정안의 실무적 문제점과 검찰 내부 분위기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7일에는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 총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며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검 참모들이 만류하면서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법리문제를 공론화하는 데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선회했다. 사퇴시 수사권 논의보다 후임 인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을 우려한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와 달리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정도다. 한 대검 간부는 “일단 국회에서 검찰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니, 국민에 구체적인 법리문제를 설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총장이 사퇴를 결정하면 검찰의 집단행동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총장이 사퇴하면 고위 간부들도 사의를 밝히는 등 집단대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에는 고위 간부들이 먼저 사의를 밝히고 총장이 그런 상황을 만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대검은 수사권 조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 법안 관련 서면질의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법안이 위헌소지가 있고 ‘우선 이첩권’과 ‘부분적 기소대상’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수사기관을 신설하면서 일부만을 기소대상으로 삼고 견제수단 없이 이첩권한을 제공하면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는 논리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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