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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조정권 반발’ 승부수 띄운 문무일 검찰총장
-文총장 “조정안, 경찰에 독점적 권능 부여”
-7월 24일까지 임기… 역대 중도퇴진 않은 총장 7명뿐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 입장을 내며 승부수를 던졌다.

우즈베키스탄 방문 일정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문 총장은 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이) 특정한 기관에 통자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 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라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분리가 수사권 조정과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988년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제가 도입되면서 2년의 임기가 보장됐다. 하지만 임기를 제대로 채운 총장은 지난 31년 사이 7명에 불과하다. 문 총장이 중도퇴진하지 않으면 임기를 채운 8번째 총장으로 남게 된다. 2011년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임기를 한달여를 남긴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한 전례는 있다. 7월 24일 퇴임을 앞둔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하거나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기류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다만 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개정안은 권한 분산이라는 주제 하나에 몰입한 나머지 수사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고민이 너무나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과 검찰을 ‘협력관계’로 규정했다. 조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사는 수사지휘 대신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검찰들은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축소됐다고 지적한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3월 벌인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2.0%, 반대는 28.1%로 집계됐다. ‘모름ㆍ무응답’은 19.9%였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와 재판의 현실을 모르는 누더기 법안”이라며 “검사는 권한없이 책임만 지라는 구조”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에 증거능력을 제한하자는 부분도 문제삼는 분위기다. 또다른 대검 간부는 “이렇게 되면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고,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이 군데군데 존재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임기제 도입 이후 네 번째 비서울대 출신 총장이다. 검찰추천위원회 도입 후 네 번째로 자리에 올랐다. 대검 중수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중앙수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친 특수통으로 꼽힌다. 전두환ㆍ노태우 12ㆍ12 쿠데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변양균ㆍ신정아 스캔들, BBK 기획입국사건, 효성 비자금,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성완종 리스트 등 여러 대형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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