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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중천 오늘 5번째 소환, ‘김학의 수사’ 돌파구 찾을까
-‘별장 성접대’ 관련 여성과의 24억원대 사기 혐의 추궁 전망
-윤 씨 입 열어야 김학의 직접 조사 가능 

윤중천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다섯번째 불러 조사한다. 윤 씨의 개인비리를 조사하는 동시에 김 전 차관의 특수강단 및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전부터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조사한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5번째 소환이다.

검찰은 윤 씨를 상대로 24억원대 사기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권모 씨와 24억원 사기 사건으로 고소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별장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났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뒤따랐던 만큼 이 사건은 여러 의혹을 규명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권모 씨를 불러 자정까지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권씨는 윤씨가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였기에 2011∼2012년 수십차례에 걸쳐 24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해왔다. 현재까지 수사단은 윤 씨와 권 씨의 대질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윤 씨를 상대로 특수강간 및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궁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의 혐의와 맞닿은 부분이다.

현재 윤 씨는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며 자신이 2007년 12월 이전에 촬영했고, 지난 2008년 이전 김 전 차관에게 수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전에 벌어진 범행은 이미 10년 시효가 지났다. 뇌물수수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수사단은 윤 씨 등으로부터 특수강간 및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를 극복할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후에야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소환 일정 등을 검토하지 않은 단계”라며 “(김 전 차관 소환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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