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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채용비리’…前 총수도 구속, 향후 김성태 의원도 소환될까?
-법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檢, 추가청탁ㆍ김 의원 청탁 여부 추궁할듯

<사진설명>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검찰이 2012년 ‘KT 부정채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당시 KT 채용에 관여했던 전무와 사장을 구속한 바 있는데, 여기에 KT 전 총수까지 구속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딸의 부정채용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 수사는 향후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당위성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2012년 KT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9건의 부정 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이 가운데 6건을 주도했고, 인사 담당 임원인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이 5건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가 공통으로 관여한 부정채용은 2건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공개된 김 전 실장의 공소장에는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이 친자녀나 지인 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위 9차례 채용비리에서 이 전 회장의 가담 여부를 보고 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전무의 공소장에는 ‘회장이나 사장 등이 관심을 갖는 특정 지원자들을 내부 임원 추천자나 관심 지원자’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전 회장이 채용비리 상당부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중론이다. 이에 검찰은 3월 22일과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초순 께에는 이 전 회장의 비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진 바 있다.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현재 ‘추가적인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여부, 김 의원의 청탁이 있었는지, 아울러 청탁의 대가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의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의 청탁 여부가 확인될 경우, 검찰이 청탁 대가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을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이 가담한 채용비리를 포함하면 KT 부정채용 건수는 총 10건이 넘어설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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