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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인권 개선 시 부분적 제재해제 가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주교특별위원회 주교들이 지난 2015년 평양 장충성당을 방문해 미사를 봉헌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美정부 종교자유위 “北 종교자유, 인권개선 조짐 보이면 제재 일부 해제 논의가능”

-北, 올해도 ‘종교자유 우려국’ 재지정..중국ㆍ이란 등 포함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미국 정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올해도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등 인권개선 움직임을 보인다면 대북 제재의 부분적 완화가 논의 가능할 것이라고 이 위원회는 밝혔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USCIRF는 북한이 종교와 인권 개선에 대한 진정한 노력을 보인다면 부분적인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개리 바우어 USCIRF 위원은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는 아니지만 북한이 종교 자유와 인권을 개선시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부 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USCIRF는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공석인 미국 국무부 내 북한인권특사를 하루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북한인권특사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 측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우어 위원은 “북한 정권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국제기구 관계자를 파견해 북한 인권 실상을 감시하고 파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USCIRF는 중국이 탈북민들의 난민 지위 인정 여부를 제대로 결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며, 중국이 유엔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회는 같은 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엔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고서는 지난 수년간 북한 내 종교의 자유와 인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북한을 ‘10대 종교자유특별우려국(CPC)’으로 재차 지정했다. 10개 나라엔 중국ㆍ이란ㆍ파키스탄ㆍ사우디아라비아ㆍ수단ㆍ타지키스탄ㆍ미얀마ㆍ에리트레아ㆍ투르크매니스탄 등이 같이 포함됐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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