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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깜깜이’ 구속·구형 기준 공개를”
검찰미래위, 검찰총장에 권고문

검찰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구형·구속 기준 등을 향후 일반에 공개할 전망이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대검 검찰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는 최근 ‘검찰의 구속 기준과 구형 기준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검찰사건처리기준 공개 권고문’을 첫 결과물로 내놨다. 검찰미래위는 이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사건처리 기준의 비공개로 인해 검찰이 폐쇄적이고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형량을 결정해 검찰권의 공정성·형평성·투명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검찰미래위의 판단이다.

우선 검찰미래위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검찰의 ‘구형 기준’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약식명령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인 ‘구공판 기준’은 관련 현행법이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에 공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의 ‘구속 기준’도 단계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범죄부터 구속 기준이 공개될 전망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추상적으로 규정된 ‘구속 사유’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표 등으로 정리해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윤성식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검찰사건처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형사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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