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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여곡절 끝 출발한 ‘패스트트랙 열차’…종착역까진 더욱 ‘가시밭길’
-선거제 개편, 막판 반란표 변수
-공수처 법, 2개 안 또 조율해야
-최장 330일…180일로 단축가능


30일 이른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긴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가 출발했지만 갈 길은 멀다.

선거제도 개편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열차에 탄 각 법안은 330일 내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터널을 거쳐 본회의장에 도달해야 한다. 반대 뜻을 명확히 한 자유한국당은 물론 합의를 한 더불어민주ㆍ바른미래ㆍ민주평화ㆍ정의당 등 여야 4당도 각기 셈법이 달라 터널 통과 중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다.

가장 불안한 건 선거제도 개편안이다.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선거제도는 지역구의 통폐합을 수반한다. 지역구 의석수 253석이 225석으로 줄고, 비례대표수는 47석에서 75석으로 증가한다. 내년 4월 총선 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변동있는 지역구가 28석, 간접적으로는 최대 100여곳 지역구가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지금은 어느 지역구가 영향을 받을 지 알 수 없지만, 윤곽이 그려지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불보듯 뻔해 보인다. 민주당과 평화당에서 근 20표의 반란표가 나오면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2개 안이 올라간 공수처 법도 불안하다. 바른미래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여야 4당 안과 따로 권은희 의원의 또 다른 안도 제출했다. 권 의원의 안은 공수처에 일부 기소권을 주되, 여야 4당 안과 달리 기소심의위원회를 둬 남용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인사 권한도 다르다. 여야 4당 안은 대통령이 공수처장 제청으로 수사처 검사를 임명한다. 권 의원의 안은 처장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권 의원의 법안대로 한다면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한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두 법안을 함께 조율해야 하지만, 당장 민주당 안에서 반발 목소리가 크다.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기소심의위원회가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대통령 권한이 약화되면 누구를 믿고 수사를 하느냐”며 “눈치만 보는 ‘웰빙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안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나머지 법안은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본회의에선 60일이 지나면 표결에 부쳐진다.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요건으로 모두 이뤄질 시 330일이다.

다만 정개특위, 사개특위 내 각각 정의당,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부분에서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하지만 법사위는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다. 또 국회의장 재량으로 60일의 본회의 부의 기간도 생략 가능하다. 최대한 앞당기면 이론상 180일만에 법안 처리가 된다는 계산이다. 빨라야 정기국회 후반에나 본회의장에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때면 각 당 모두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 만큼, 지금과 같은 찬반 구도를 장담할 수 없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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