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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대한 수익 보장해줄께”… ‘사기의 고수’ 경찰에 검거돼
경찰관련 자료사진. [연합]
-의료 학술대회 통해 피해자 모집… 피해자 대다수 의사
-투자금 330억원 가운데 67억원 횡령… 경기 하남 은신처에 숨었다 검거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고수익’을 보장하며 피해자들을 현혹해, 수십억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한 미승인 투자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총 43명의 피해자의 투자금을 횡령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투자업체 대표 양모(41) 씨를 구속하고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의료 학술대회를 통해 알게된 피의자들에게 “증권ㆍ선물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약 330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이중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에게 돈을 맡긴 사람 중 피해금액이 가장 컸던 경우는 피해액수가 17억원 규모에 달했다. 피해자들 상당수는 의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가 투자자를 모집한 학술대회는 지난해 기준으로 15년간 진행돼온 행사였다. 피해자들은 양 씨가 학술대회에서 금융투자 부문 전문가로 강연을 하고 1대1 상담도 진행하자, 양 씨를 믿고 투자를 진행했다.

양 씨가 운영했던 투자업체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업체였다.

양 씨는 투자금을 받고 도주하기 직전, 휴대전화를 타인 명의로 바꿨다. 또 경기도 하남에 타인명의의 은신처를 마련하고 치밀한 도주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사실을 확보한 경찰은 첩보와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양 씨의 신원을 파악했고, 은신처에 숨어있던 양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투자회사가 금융당국 인허가 업체인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신중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 씨의 공범, 여죄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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