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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을 통해 경영자도 재기를 노려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법원에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회사의 계속 영업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더 이상 영업이 어렵고 계속하여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은 법인파산을 통해 법적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사무를 종결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회사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한다. 그런데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의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서, 통상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파산절차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대표자는 파산선고 후 취득한 재산을 재기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파산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되면 파산재단의 환가, 배당 후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과 함께 대표자에 대한 파산절차를 진행하면, 대표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취득하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대표자는 이를 재기를 위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파산절차가 무사히 종결되면 대표자는 남은 채무에 대하여 면제를 받아 향후 제한 없이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업파산 신청을 통해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때부터 대표자 개인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데, 그때부터 기업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된다. 그 결과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 재산과 영업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고,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또한 파산선고 후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있는데,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회사를 위해 일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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