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33교(증개축 사업 포함) 심사를 의뢰했고,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2019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16교, 조건부 7교, 재검토 6교, 부적정 1교, 반려 3교로 결정됐다.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은 2016년 29%, 2017년 64%, 2018년 74%로 상승해왔다. 이번 정기1차 심사에서는 70% 통과율을 보여 학생 유입이 지속되는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 학교 신·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
중앙투자심사에서 새로운 학교설립 모델로 초・중통합학교 1교가 승인됐다.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대의견은 초・중통합학교 설립 운영계획 보고, 지자체 협력방안 마련, 시설복합화 추진 등이며 재검토 결정 사유는 지구 내 학교 위치 재조정, 분양 공고 이후 추진 등을 들었다. 부적정교는 학교설립 수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하석종 학교설립과장은“조건부 통과된 7교는 부대의견 검토와 이행으로 적기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재검토 의견을 받은 6교에 대해서는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추후 실시하는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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