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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
-삼바 수사 후 첫 신병확보 나서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5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급 A씨와 부장급 B씨를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회사 관계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들이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위조한 정황 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합작업체인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약정을 회계처리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관련 업체와 회계법인들을 압수수색하며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고한승 대표 등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을 최근까지 소환조사한 검찰은 일단 증거인멸에 깊숙이 가담한 임직원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분식회계를 둘러싼 삼성그룹 내 지시·보고 체계를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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