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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괴롭히는 스쿨존 등하교 교통지도, 교통경찰이 나설까
-등하교시간 스쿨존에 교통경찰 배치 의무화하는 法 발의

-지역별 들쭉날쭉한 교통경찰 전환배치율 보완 기대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학부모들의 등교지도에 의지해온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등하교 시간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에 교통지도 역할을 할 경찰을 배치해 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등하교 시간 스쿨존은 사망사고 비중도 상당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비율은 4.3%에 불과한 반면, 사망자 비율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개정법안 발의는 지역별 교통안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경찰청은 스쿨존에 교통경찰을 배치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8년 상반기부터 상습정체 교차로를 제외한 취약 스쿨존에 근무자를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경찰 전환배치율은 지역별로 낮게는 0%, 높게는 90.5%로 나타나 격차가 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통경찰 전환배치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91%), 전북(78%), 경북(67%), 전남(60.5%)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0%), 서울(2.7%), 경기남부(5.3%), 경남(6.5%) 등은 매우 낮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등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녹색어머니회 등을 활용하여 교통지도를 하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역부족”이라며 “일부 대도시 지역은 교통경찰 인력을 확대해서 등하교시간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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