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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동네는 괜찮을까?...진주아파트 사건에 불안감 확산
-“자연인처럼 살고싶다” 주부 맘카페 정보공유 "자경단 만들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0만돌파 눈앞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동네 경보수준’이 최고조다. 자경단이라도 만들 기세다.

수원 A아파트에 살고있는 주부 한모(38)씨는 “요즘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 그는 “진주 아파트 사건으로 우리 아파트에도 정신질환자가 있을 것같아 요즘 주민들 얼굴을 유심히 살핀다”고 했다. 혹시 이상하면 신고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가 신고하면 달라질게 있을까. 행정입원절차는 ‘공갈빵’ 정책으로 지적된다. 제도는 있지만 지자체 장들이 실행에 옮기기를 두려워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맘카페들은 ‘자경단’처럼 정보를 벌써 공유하기 시작했다. 수상쩍은 주민들에 대한 담론도 이어지고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수상한 남자'에 대해 삼삼오오 얘기도 나누고있다. 모두들 "큰 문제"라며 두려워하고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불'이났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19일 오후 4시 기준 이 청원은 질주중이다. 벌써 9만9000여건의 동의를 받고 있다. 또,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동의수가 9만5300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청원자가 30일동안 20만명이 넘으면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은 명백한 계획범죄”라며 “불이 나 대피하던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무관용 원칙이다. 입원절차에 대한 강제력을 동원해야한다는 지적도 높다.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주 묻지마 살인,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단체장의 강제 정신진단 지시와 입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7조, 8조, 12조)”라며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 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44조)”고 밝혔다. 이어 “시,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경찰은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 위험이 분명해 여러 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해 정신질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전국 지자체 장들이 긴장하고있다. 하지만 어느 지자체도 이와관련한 대책을 발표한 사례는 아직없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묻지마 범행을 막는 법 제도는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다”며 “하지만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고소·고발과 민원이 많아 공무원과 전문의들이 이 제도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정신질환 범죄를 ‘시한폭탄’이라고 규정하고있다. 한 주민은 “자연인처럼 산속에서 살고싶다”고 고백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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