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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끝내 불발…文대통령, ‘전자결제 통해’ 임명할듯
[헤럴드경제]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자결재 방식으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적격’ 의견으로 채택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또한 불참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만이라도 채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끝내 의결정족수(10명 이상)를 채우지 못했다.

법사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여상규 위원장 포함),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야당 의원들만으로 의결정족수를 맞출 수 있다.

박지원 의원은 당초 전체회의 참석 입장을 밝혔지만 끝내 참석하지 못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회의시작 40분이 지나 ‘다른 일정이 생겨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박 의원이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이 지역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들리고 있어 결국 회의 참석은 불가능해졌다”며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도 채택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위원장이 전화를 주기 전 이미 법사위불참을 통보했다”며 “간사 간 합의 없는 상정이기에, 그리고 예정된 목포 일정이 있어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고 목포로 간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이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국회가 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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