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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상태 확인…‘형 집행정지’ 여부 주목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 구성, 서울구치소에서 朴 건강 자료 검토
-여·야 정쟁 속 법조계에서는 “집행정지 쉽지 않을 것” 전망도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8일 서울구치소에 방문한다. 방문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느냐를 가를 중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인력을 보내 의료진 면담 및 건강 기록 자료 검토 등 ‘현장 확인’을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내 의료진을 만나고 그간 건강 관리를 체크해온 기록을 살펴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형 집행정지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신속한 결정을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의위는 법무부령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판을 담당하는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외부위원 가운데 한 명 이상은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포함돼야 한다. 최종 결정은 심의결과를 보고받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검찰[사진=연합뉴스]

이번 형 집행정지 판단에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소견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형 집행을 멈출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일부 언론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보도에 대해 “매일 적정시간 취침하고 있으며 통증 때문에 일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5년 7월 집행정지 심의위를 신설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후 검찰이 집행정지 사유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집행정지를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진 후에는 정말 위독한 상황이 아니면 집행정지를 받기 힘들어 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매우 엄격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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