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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수사단, 윤중천 체포…‘뇌물수수’ 수사 본격화
물증 위해 영장청구할지 주목
사건무마 경찰라인도 조사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17일 전격 체포했다.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혐의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윤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 씨의 사업과 관련한 업체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줬다는 뇌물이 마련된 출처와 흐름 등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업체 회삿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썼다는 진술을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 윤 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앞서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김학의에게 돈을 건넸다’는 윤 씨와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수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윤 씨가 실제 돈을 줬는지, 줬다면 얼마를 언제 줬는지에 관해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어 수사에 혼선이 빚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윤 씨를 구속한다면 강제수사를 통해 진술 외에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진술에 의존하던 수사가 궤도에 오르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수사를 무마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등 ‘투트랙’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전날에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첩보를 수집했던 반기수 경무관과 수사팀장을 맡았던 강일구 총경을 불러 조사했다.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도 지난 12일과 14일 두 차례 출석해 당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진술했다. 이 전 기획관은 2013년 3월 경찰청의 김 전 차관 내사가 시작되던 시기 수사지휘를 맡다가 한 달 만에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됐다. 반 경무관은 범죄정보과장에서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장으로 전보조치됐다. 이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수사단에 제출했다고 했다.

직권남용 의혹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보다 법리를 구성하는 게 관건이다. 경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민정수석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지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이들 기관이 생산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만, 해당 기관의 인사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성폭행 관련 혐의 수사는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한 상태다. 조사단 수사 권고 대상에서도 빠졌던 만큼 당장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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