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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비 휠체어 장애인도 ‘바우처택시’ 이용 가능”
-市, 중증지체ㆍ자폐 등 전 장애유형 확대
-1만명에 택시요금 1회 최대 2만원 혜택도


[사진=바우처택시 이미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비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올해 총 1만명에게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던 중증의 지체, 뇌병변, 호흡기, 자폐, 지적 장애인 등도 5월부터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콜택시 업체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시가 요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택시다.

서울시는 기존 시각ㆍ신장 장애인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휠체어를 타지 않는 전 장애유형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시는 올해 택시요금이 인상된 만큼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도 1회 최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늘려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높였다.

서울시는 바우처택시 대상 확대로 이동수요 분산이 이뤄져 바우처택시의 경우 앞으로는 5~10분만 대기하면 장애인들이 차량을 탈 수 있게 돼 이동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장애인들이 이용해온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복지콜’은 차량 부족으로 이용자들 대기시간이 50분대로 길었다.

서울시는 올해 50억원을 투입해 5월과 10월 각각 3000명씩 이용대상을 확대해 연간 총 1만명(기존 이용자 4000명 포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엔 10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2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4월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모집한다. 대상은 기존 시각ㆍ신장 장애인을 포함해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의 지체ㆍ뇌병변ㆍ호흡기ㆍ자폐ㆍ지적 장애인이다.

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비 휠체어 중증 장애인들이 바우처택시 이용자로 안착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 이용요금,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복지콜의 대기시간 변화추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2020년 이후 바우처택시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5월부터 비 휠체어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복지콜은 물론 바우처택시 서비스도 제공돼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은 줄고 이용편의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은 장애인의 생활ㆍ이동권 친화도시로서 권익 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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