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업 영업주 자율점검표. [동대문구 제공]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등 463곳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2019년도 상반기 축산물 취급업소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에서 우편 발송한 점검표를 영업주가 직접 작성해 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제출 대상은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 5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영업주로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직원)위생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영업주는 점검표를 작성 후 인터넷(구 보건소 홈페이지 내 인터넷자율점검), 팩스(02-3299-2641), 이메일(jhj7388@ddm.go.kr), 우편 및 내방(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선 서울시 합동점검 또는 기획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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