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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법’ 내일 시행, 미성년 성범죄자 출소 후 24시간 관리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24시간 집중 관리된다.

법무부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집중 관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 평가,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을 분석해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의 기준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1 전담 보호 관찰이 실시되며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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