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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확인”..과거 청와대·기무사 간부 기소
-세월호 유족들의 정부 비판 활동 감시, 朴 대통령 지지율 제고 위한 선거전략 강구

검찰[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유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사찰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제고를 위해 청와대와 기무사가 공모해 온·오프라인에서 정치 관여 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기무사에서 이루어진 온·오프라인상 정치관여 사건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으로 활동하며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김모 씨와 이모 씨 그리고 기무사 부대원들의 온라인 대응활동을 지시한 당시 참모장 이 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공범인 당시 기무사 2부장 이 모씨는 해외 도주 중인 상황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2016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사드배치 찬성 및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 조성 등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당시 기무사 참모장 지 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기무사 보고서에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정부 비판 활동을 감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여당 지지율 제고를 위한 노골적인 선거전략을 강구하는 내용 등이 존재한다. 또한 생년월일, 학력, 인터넷물품구매내역, 정당 당원 여부, 과거 발언을 토대로 세월호 유족들의 온건파 여부, 정치성향 등 다양한 첩보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검찰은 과거 기무사가 ‘좌파세’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재단,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등을 신(新) 좌파단체로 ▷민주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 등 야4당을 좌파 정당으로 ▷정부비판 활동을 하는 민주노총·진보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한국대학생연합 등을 종북·좌파단체로 규정짓고 이들의 온라인상의 활동을 분석하면서 대응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무사는)보수정권 재창출 내지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 정치관여 활동 및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행위를 반복했다”며 “정보기관의 은밀한 온라인상 정치관여 활동의 배경에는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규명됐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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