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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유사군복 판매목적 소지 처벌은 정당”
“軍 신뢰 저하…사전규제 불가피”

군인의 전투복을 그대로 모방한 ‘유사군복’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항은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규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군인이 아닌 사람이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할 경우 군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헌재는 “전투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해 입는 개인의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 자유의 제한 정도는, 국가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사군복’이라는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판매목적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군복에 어떤 물품이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다만 군인의 전투복과 식별이 가능한 ‘밀리터리룩’ 제품은 이 조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밀리터리 룩은 대부분 군복의 상징만 차용했을 뿐, 형태나 색상 및 구조가 진정한 군복과는 다르거나 그 유사성이 식별하기 극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지 않다”는 판단이다.

반면 서기석, 이석태, 이영진 재판관은 “(단속 규정이)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전혀 없고 단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유사군복 단순 판매목적 소지마저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유사군복의 판매목적 소지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나 공무원 자격사칭죄 등 형사처벌 조항들을 통하면 된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2018년 부산지방법원이 유사군복 판매 목적 소지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면서 헌재로 넘어갔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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