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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의 장점, 제대로 알아야”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의 대출 원리금 연체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더해 거래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이 이와 같은 재정적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임직원 뿐만 아니라 대출 금융기관, 거래업체 또한 연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법원에 의한 강제적 채무조정 절차인 법인회생 제도이다.

기업회생 절차는 법원에 의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정관리라고도 하는데, 법원이 부실기업을 관리하여 일정 채무를 탕감해 주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법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자인 기업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채권자들은 채무자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에 비해 더 큰 채무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법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자인 기업은 가압류, 경매,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 절차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고, 회사의 수익금을 채무변제가 아닌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채무면제,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변제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위기 상태의 기업이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의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개시결정을 통해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가 유예되고, 채무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며 법인회생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기업의 대표자 입장에서도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하면 회사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회사의 직원들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채불임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도세훈 변호사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그 대표자는 부도수표가 발생함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형사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회생기업의 근로자들은 체당금 제도를 통해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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