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의 대출 원리금 연체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더해 거래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부채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이 이와 같은 재정적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임직원 뿐만 아니라 대출 금융기관, 거래업체 또한 연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법원에 의한 강제적 채무조정 절차인 법인회생 제도이다.
기업회생 절차는 법원에 의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정관리라고도 하는데, 법원이 부실기업을 관리하여 일정 채무를 탕감해 주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법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자인 기업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채권자들은 채무자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에 비해 더 큰 채무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법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자인 기업은 가압류, 경매,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 절차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고, 회사의 수익금을 채무변제가 아닌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채무면제,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채무변제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위기 상태의 기업이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의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개시결정을 통해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가 유예되고, 채무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며 법인회생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기업의 대표자 입장에서도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하면 회사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회사의 직원들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채불임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도세훈 변호사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그 대표자는 부도수표가 발생함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형사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회생기업의 근로자들은 체당금 제도를 통해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