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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는 상표권 보호 이렇게”...법원, 개도국 법관 초청 전수
-개발도상국 내 산업 발전 및 외국 기업 진출 대비 위한 인프라 마련 효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법관 집체교육 담당해온 우리 ‘사법연수원’과 협력
-15~19일 전·현직 법관 10여 명 나서…영어로 아프리카ㆍ남동아시아 법관에 강의
사법연수원 강의실[사법연수원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우리나라 법관들이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법관들에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특허,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제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수가 이뤄져, 향후 해당 국가들에 외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15일(월)부터 5일간 개발도상국 법관들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최초의 국제법관연수를 연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법관 집체교육을 담당해온 경험이 있는 사법연수원 측에 먼저 공동 주최를 요청해왔다. 특허청(청장 박원주)까지 3곳이 공동으로 17개국 21명의 외국법관들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지식재산권 제도가 정비되면 외국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개발도상국에선 저작권이나 특허권 침해라는 개념도 형성돼 있지 않거나, 이에 대한 법적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아 법관들이 침해 사건을 어떻게 재판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했다”며 “해당 국가 내 산업이 발전하고, 외국 자본도 진출해 사업하려면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수과정은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의 개요(서울중앙지법 유영일 부장판사) △특허 소송실무(” 함석천 부장판사) △상표권 소송실무(“ 염호준 부장판사) △디자인 소송실무(특허법원 정윤형 고법판사) △저작권 소송실무(” 이규홍 부장판사) △영업비밀제도와 소송실무(“ 김병국 판사) 등의 강의로 이뤄진다. 강의 외에도 연수법관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이론이 실제 재판 상황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연수원의 계획이다. 연수 참가 외국법관들은 가나, 네팔, 니카라과, 몽골, 레바논, 루마니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집트 등에서 온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은 이번 연수 이후로도 향후 WIPO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국제연수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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