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아레나 실소유주 강 씨, 탈세 제보자에 허위진술서 강요
강남 클럽 아레나[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조세 포탈 혐의와 공무원 로비ㆍ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진짜 주인으로 지목된 강모(46ㆍ구속) 씨 일당이 탈세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제보자를 찾아가 허위 진술서를 쓰고, 경찰에 제출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강 씨 일당에게 제보자의 신원을 넘겨준 인물이 경찰과 국세청에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수사중이다.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운영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 아레나의 탈세 내용을 국세청에 제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 씨가 제공한 회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300억 원 넘는 현금매출 누락 등을 발견해 아레나 전·현직 대표 6명을 지난해 경찰에 고발했다.

제보 당시 A 씨는 강 씨를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했지만 서류상 소유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 씨는 고발대상에서는 빠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강 씨의 측근 김모 씨가 갑자기 A 씨의 집까지 찾아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관에게 별도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SBS는 12일 단독보도 했다. A 씨는 압박에 못 이겨 강 씨를 실소유주로 지목했던 제보 내용과 정반대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경찰 수사 선상에서 벗어나 있던 강 씨는 올해 초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고나서야 클럽 아레나 등의 실소유주인 것이 드러나 구속됐다.

검찰은 비밀 사항이었던 제보자 A 씨의 신원을 강 씨 일당이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알게 된 경위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누군가 강 씨에게 제보자의 신원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 씨의 통화 내역과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