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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 '노후 안전판'인데…월평균 26만원 수령

계약해지>신규계약
국민연금 함께 수령해도 월 61만원


[헤럴드경제=한희라ㆍ배두헌 기자]연금저축 가입자는 지난해 연간 평균 235만원을 납입하고 월평균 26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침체 탓에 연금저축 계약 해지 건수가 신규 계약 건수를 추월했다.

금융감독원이 9일 공개한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6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56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0.4%(2만5000명) 증가했다.

노후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꼽히는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을 각각 취급한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운데 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3%를 차지했으며, 신탁 17조2000억원(12.7%), 펀드 12조1000억원(9.0%) 순이었다.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 803억원(적립금 대비 7.8%)으로 전년 대비 1.3%(1366억원) 감소했으나, 계약당 납입액은 235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증가했다.

연금수령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9%(509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308만원(월평균 26만원)으로 전년(299만원, 월평균 25만원) 대비 9만원(월평균 1만원) 많아졌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함께 받아도 월평균 61만원이다. 이는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의 59%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계약은 총 30만7000건으로 전년(36만2000건) 대비 1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지 계약은 총 31만2000건으로 전년(32만6000건) 대비 4.2% 감소했음에도 신규 계약 건수를 앞질렀다. 중도해지 금액도 총 3조5000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3조2000억원) 대비 9.2% 증가했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절반(51.3%)을 넘는 등 500만원 이하 계약이 대부분(80.5%)을 차지한 반면, 1200만원(월 100만원) 초과 계약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 방법은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으며 , 종신형(32.7%), 확정금액형(1.7%), 기타(0.2%) 순이었다.

다만 10년을 초과해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장기 분할수령을 통해 노후에 대비하려는 인식변화가 확산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이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연금저축 실제 수익률ㆍ수수료율 산출기준 개발 및 비교공시항목 표준화 ▷연금포털의 연금저축 수익률ㆍ수수료율을 링크(권역별 협회) 제공방식에서 직접 제공방식으로 전환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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