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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출금’ 진실공방
과거사위 “대검이 공식 반대 표명”
檢 “조사팀서 검토요청 자진철회“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대검찰측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거사위 위원인 김용민(43)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3시경 대검은 조사단 검사에게 내부망 메신저를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대검은 김 전 차관이 이전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인 점,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권고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대검 입장이 전달된 이후 법무부 주무위원과 조사단 검사가 상의해 대검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조사단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방식도 일단 배제하기로 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대검 입장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사실상 불허한 것”이라며 “이례적인 반대입장의 문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검의 대응방식은 검찰총장이 약속한 조사단의 독립적 진상조사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검찰 내부에서 압력을 가해 조사단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대검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하고 조사단의 실질적이고 독립적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새롭게 설치된 수사단에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서 추가로 밝힐 사항이 없다”며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출입금지 요청이 필요없다고 조사단에 통보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진실공방은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을 묵살했다는 진상조사단의 주장으로 시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9일 대검 기획조정부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이후 대검 측으로부터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현 단계에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검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없다고 조사단에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조사팀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자진철회한 것이 팩트임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비행기 탑승 직전 저지당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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