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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사업정리를 통한 재기의 발판 마련”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은 402건으로 통합도산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회생신청(389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법원 전반에 공통된 현상으로, 통상 사업의 청산을 의미하는 기업 파산 신청은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의 계속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회생보다 그 수가 적었는데, 경제 현실이 악화됨에 따라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건수는 807건으로 5년새 50%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법인 파산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을 정리하는 회사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여 사업을 종결시키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고, 대표자 개인은 파산 절차를 통해 새 출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 신청을 통해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재산이 관리, 환가되고, 회사 대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파산 선고 후 취득한 자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고, 면책을 통해 변제하지 않은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등 새출발의 기회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법인파산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도산함으로써 처할 수 있는 여러 민. 형사상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파산선고 결정이 있게 되면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통해 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이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을 때 기업 파산 제도를 이용하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고, 파산 선고 후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책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도 면할수 있다”며 파산 제도에 대하여 설명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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