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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뇌물수사 본격화…다음주 윤중천 등 관련자 소환조사
주말 압수수색 자료 분석 주력
뇌물공여자 의혹 윤씨, 조사 불가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말도 반납한 채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과거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 종료,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 주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조사할 전망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휴대폰 등 IT기기의 분석을 위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수사단은 포렌식 결과를 받는 즉시 뇌물혐의 법리 구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수사단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부터 주말 근무를 하며 법무부 과거사위로부터 건네받은 조사자료 검토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수사단은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수년 전인 만큼 김 전 차관과 윤씨 관련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 씨로부터 수 천 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수사 권고했다. 공소시효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뇌물 수수 범죄는 액수가 3000만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1억 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될 수도 있다. 일반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수사단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이번 사건의 핵심 연루자들을 불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윤 씨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 윤씨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에도 소환조사 2차례를 포함해 모두 5차례 조사에 응했다. 윤 씨는 과거 경찰·검찰 수사 때와는 달리 조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윤 씨는 출국금지 상태다.

이 밖에 수사단은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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