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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우수사례 확산
[경기도청 제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대상에 시흥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남과 화성시는 최우수상, 부천.성남.광명.광주시는 우수상, 의왕.안산.수원.구리.의정부시는 장려기관에 선정됐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불법행위 사후관리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군별 관리 실태를 평가해 시군이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설치 규정 제정, 위법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사업, 개발제한구역 시민체험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과 법령 개정안을 발굴하는 한편 불법행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최고점을 받았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하남시는 위반행위자 고발 48건, 체납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215건, 재산압류 156건 등 엄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화성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성토 등 행위신고 처리기준 마련, 개발제한구역 현황조사와 주민지원사업 발굴 연구용역, 주민지원사업 국고집행 100% 등을 추진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도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우수사례 등을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도내 21개 시.군에 전파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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