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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분만실에 몰카 촬영…발칵 뒤집힌 美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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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 무단으로 CCTV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미 사회가 충격에 빠지면서 해당 피해 여성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지난주 80여명의 피해 여성이 캘리포니아 주(州의) 라 메사 소재 ‘샤프 그로스몬트 여성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병원은 지난 2012년부터 1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분만실 및 분만 대기실 등 세 곳에 환자 동의 없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진료 과정 등을 촬영해온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환자용 가운을 걸친 채 수술대에 올라있는 여성들의 모습과 제왕절개 과정 등이 고스란히 담겼으며, 일부 피해자는 얼굴과 복부 등 신체 부위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들은 몰카 피해자가 약 18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두려움과 모욕감,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앨리슨 고더드는 “가장 기본적인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터넷 올라간 영상이 순식간에 퍼지는 시대에 이를 악용하려는 이들의 손에 영상이 넘어간다면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병원에 100개 이상의 촬영 영상을 요구했고, 지금까지 5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환자들의 영상은 공용 데스크톱 컴퓨터에 저장돼있었으며, 일부 영상은 비밀번호 없이도 열람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지난 2012년 5월께 분만실 의료 카트의 의약품이 연이어 없어지자 범인을 찾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촬영된 영상물의 최소 절반가량을 삭제했으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지웠는지,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의약품 관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 입장을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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