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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기업, 골프장 등 재산세 2년 연속 체납…벌금만 7000만원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 LA 골프장 재산세 4100만원 등 체납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란초 팔로스 베르데스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업이 골프장 등의 부동산 세금을 2년 연속 체납해 수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기업집단)이 캘리포니아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3만6200달러(약 4120만원)를 체납했다 전날 WP의 문의 후에야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은 캘리포니아 주(州) 란초 팔로스 베르데스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내 두 필지, 총 25에이커(약 10만1171㎡, 3만604평)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했다. 해당 필지는 회사가 23채의 신규 주택을 개발·판매할 토지가 포함된 중요한 곳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는 지난해 가을 골프장에 대한 세금 고지서를 발급했다.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은 나머지 필지의 세금은 납부했지만 해당 필지 세금은 내지 않아 카운티가 12월 10일 체납을 신고했다.

WP는 전날 LA 카운티 정부 웹사이트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에 문의했다.

같은 날 늦게 회사는 체납 세금과 3600달러(약 410만원)의 연체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LA 카운티 회계·세무 담당자는 밝혔다.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은 세금 체납 이유에 대해 공개적인 설명을 거부했다고 WP는 전했다.

다만 2일 아침 회사 대변인이 간단한 성명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킴 벤자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 대변인은 “모든 세금이 전액 납부됐다”며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일 것”이라고 밝혔다.

LA 카운티에 따르면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이 두 필지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회사는 전년에도 재산세를 체납해 3500달러의 벌금을 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회사다. 재산세를 시한에 맞춰 지불하는 것이 업계의 표준이다.

그러나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은 2년 연속 납부 시한을 넘겼으며, 이로써 6만1800달러(약 7030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고 WP는 분석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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